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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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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8년정도 장사하면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아봤는데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월.7월 부가세신고를 했는데 예정고지는 왜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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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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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감이 됩니다. 과거에는 소득금액이 적어서 고지가 안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되며, 매년 0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 이상의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1월~6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스케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1. 1월달: 7~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4월달: 1월달에 신고한 금액의 50% 미리납부

    3. 7월달: 1~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4. 10월달: 7월달에 신고한 금액의 50% 미리납부

    예정고지제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매년 1천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예로들자면, 1년에 1번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일시에 1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조세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 3개월마다 250만원을 납부하게 한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이므로 조세저항을 낮추고 세수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10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4번 신고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자 1월과 7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4월과 10월에 1월에 납부한 금액의 50%, 7월에 납부한 금액의 50%를 예정고지로서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대신 합니다.
    그래서 7월에 납부한 부가세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