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대표자 등의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출)내역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없습니다.일반가게든 동네마트, 축산/수산에서의 결제분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법인이 되돌려 받거나 대표자 등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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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중에 법인회사 개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1인 법인회사를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현재 혜택받고 있는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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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를쓰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신용카드사용액의 15%의 금액이고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은 체크카드사용액의 30%의 금액입니다.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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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농민에게 구입한 농산물의 증빙?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농민으로부터의 구입에 대해 도매/소매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민에게서는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분증사본, 이체증(송금증), 납품계약서, 계좌번호 등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참고하면 어떤정보가 필요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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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등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 세대원 포함)②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③ 전입신고④ 근로자 본인 지출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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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시 중간에 이사가게되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회사에 월세액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증 등)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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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후 기납부세금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가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타소득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이월되어 상가임대소득에서만 이월결손금이 통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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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등 미제출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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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자의 여비, 식대, 출장비 등은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아니기에 곧바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비)으로 비용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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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오피스텔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중인 아파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해도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탈세입니다.사업장 주소만 오피스텔로 옮긴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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