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1대까지는 보험에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되고, 2대째 부터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처리 됩니다.
다만, 차량비용에 대해 전액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 비율만큼만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비용명세서를 매년 5월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감가상각비는 아무리 많더라도 1년에 800만원이 한도이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