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귀속분 경정청구 가능일은 언제?
홈택스로는 보통 6월이나 7월 이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는 지금도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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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어떤 항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그걸 다 적을 수 없을뿐더러 이미 적혀 있는 곳이 있으니 소득세법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을 읽어 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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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 신고대상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합산 대상 소득들을 따로 따로 신고 하는 것은 최소한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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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통신판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등록세(면허)의 납부 여부는 과세 기준을 충족시 납부하면 됩니다.고지서가 왔더라도 50회 미만등 납부 면제에 해당하면 이의를 제기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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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유비 지출내역 관련 부가세 포함?제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으로서 유류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는 빼고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으로서 유류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입력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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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업자, 제3자의 소재지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제2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통신판매업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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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국산 수입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농축수임산물에 대해 국산/수입산 구분하지 않고 세법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참고 하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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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카드와 현금과 현금 영수증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카드로 결제하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든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둘 다 동일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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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세와 취득세 둘다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상속인들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 재산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상속세는 국세이며,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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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감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12.,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18. 12. 24., 2020. 3. 23., 2020. 12. 29.,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인 것으로 보아 동시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해석입니다.)6조가 창업감면, 7조가 특별세액감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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