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교제비, 선물대,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개명)는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기업의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수입금액이 연간 100억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600만원(중소기업외 기업 1,200만원) x 사업연수 월수/12 + (수입금액
x 30/10,000) 입니다.
접대비는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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