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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형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 변호사 공동주택 관리업체 AJ 대원 고문변호사 의뢰인의 니즈를 해결하는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률 지식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것이 아닌, 의뢰인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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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누가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사실관계만 고려하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교환했고,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작성 약속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이 9월에 퇴거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2월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6번과 같이 [임차인이 2026. 2.까지 기간을 다시 생각한다 했고 임대인은 알겠다고함] 부분이 새로운 쌍방 합의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야 하는 바, 이 부분이 쌍방의 합의가 되었다고 해석된다면 계약기간은 2026. 2.까지라고 연장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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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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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 형사사건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국가가 나서서 벌하는 일이고,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입니다.좀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절도, 폭행 같은 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단체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분쟁이 대표적입니다.간단히 정리하면, 형사사건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네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손해에 해당하는 금전을) 물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물론 하나의 사건에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모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가해자는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로 갈지, 민사로 갈지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민/형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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