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관련 허위매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보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허위매물은 실제로 매물로 나오지 않은 매물을 뜻하며,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쨌든 매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매물이 아닙니다.아무래도 부동산은 사진에서 볼 때와 실제로 볼 때와 느낌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일부러 더 보기 좋게 사진을 편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카메라 렌즈와 눈의 차이로 인해 더욱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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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전봇대에 급매 방몇개 그리고 금액 그리고 전화번호만 달랑 써있는게 있던데~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허위 매물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물을 광고하려면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전봇대에 방 개수와 금액 같은 것만 나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매물을 홍보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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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예금은 한 번에 큰 돈을 다 넣는 것이고, 적금은 매달 나눠서 넣는 것입니다.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지만 처음에 목돈이 필요한 게 단점입니다.적금은 한번에 다 넣지 않고 매달 나눠서 넣으면 되니 예금에 비해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데요.단점은 예금보다 이자가 적습니다.적금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적금의 이자율을 낮게 잡으면 굳이 적금을 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자가 적어서고객들이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예금은 처음에 목돈을 다 넣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가 많이 나오지만,적금은 초기에는 통장에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도 예금에 비해 이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적금 만기 시 받게 될 이자를 예금과 비슷하게 맞추려면 이자율을 예금보다 많이 높여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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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들을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사진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사진을 찍지 못했거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요.사진이 없으면 부동산 매물을 보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매물이 올라왔을 때, 사진이 등록된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매물의 위치를 노출시키면 안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진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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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정도의 여유금으로 매달 50~80정도의 수익을 내는거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1,000만원으로 매달 50만원이면 월 5%의 수익인데요.1년간 수익율은 6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일반적인 예금, 채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웬만한 주식보다 수익율이 높은데요.시드를 더 모아서 계속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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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인의 인기는 떨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코인이 트럼프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트럼프 코인도 하나의 밈코인일 뿐이며, 투기 종목에 불과하므로 트럼프의 취임과 그의 대통령 직무 수행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그냥 이름만 트럼프 코인인 밈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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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대한 크기를 말할때 평수로 이야기 하나요? 아니면 제곱미터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제곱미터가 표준 단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부동산에서 면적을 이야기 할 때 평이 많이 쓰입니다.실생활에서는 평 단위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지만정부에서 권고한 표준인 만큼, 제곱미터로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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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나와서 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매물로 내놓긴 했어도 부동산의 소유자는 집주인이기 때문에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아쉽지만 집을 보실 수 없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가능한 날짜를 조정하셔야 하며,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물을 보자고 강제할 방법은 없으니 다른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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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를 할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면 뭐가좋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1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시 장점은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니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2단점은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고, 계약서도 직접 당사자들이 작성해야 한다는 점인데요.부동산 법률 및 계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하자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3실제로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가 많은 편인데요.주로 월세 계약에서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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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부채를 인수하게 되면 전체 금액은 어떻게 표기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무관한 독립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라면부동산과 채무를 구분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채무와 부동산 거래가 각각 별개이므로 당연히 계약서에는 채무를 제외한 부동산에 관한 내용만 넣어야 합니다.채무를 부동산 매매가에 포함시키게 되면 매수인은 취득세를 실제보다 더 부담하게 되며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더 부담하게 됩니다.양측 모두 불합리하게 세금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서의 부동산 매매가에는 실제 부동산 가격으로 합의한 금액만 기재하셔야 합니다.채무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동산 대금 지급 시 채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채무 관련 내용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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