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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과 협의는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적된 경우 조정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거래형태별, 거래금액에 따라 법적으로 최대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최대요율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서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 이며 85m2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그외에는 0.9%이내에서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전에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매매금, 보증금, 월세를 기준으로 법정 한도액이 책정되며

    공인중개사는 이 한도액 이하까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이 가능한데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 10%까지 더 주셔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협의 하에 결정 가능하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조정을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적된 경우 조정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거래유형 등"에 따라 결정되고,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통상 협의과정이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내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 매매금액의 0.4% 이내 협의라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팁은 계약서 쓰기전에 협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전 미리 합의보셨으면 상관 없습니다만

    보통 최대 금액까지 받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매매,전월세,상가,오피스텔,토지,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의 요율에 따라서 기재가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 서로가 협의로 금액조정은 조금씩 할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