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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닐때 동료 직원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괴로움으로서 질문자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에서는 그 요건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우선 질문자께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시고, 신고를 하려면 그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여도 조사하는 사람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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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 퇴사자 관련해서 처음처리해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했고 산재보험에 요양신청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겠고,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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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와의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은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진단하는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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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다면 해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도 이미 해고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의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수당을 받았어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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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종전 회사 재직시 징계 이력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것이지만 징계이력을 묻지 않았는데 굳이 그 기록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묻지 아니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인해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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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팀장으로부터 욕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팀장으로부터 1회성으로 얘기 들은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신다면 퇴직후에도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이행치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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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이며 다른 마땅한 재취업 가능한 곳이 없는 상태라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자로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3년 이내의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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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전부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되었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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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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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을 준다면 온전한 하루 휴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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