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 휴가 90일,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출산을 하게 될 경우 3년 + 90일(평일) = 3년 4개월을 쉴 수 있는건가요? 3년 4개월 휴직 기간 중 둘째를 갖게 되면 추가로 이어서 3년 4개월을 더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는건가요(거의 7년 가까이)?
공무원이 출산 시 자녀 1명 당 90일의 출산휴가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자녀가 출생한다면 같은 일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휴가 90일은 평일 기준이 아니고 월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이 전부 포함되는 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