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중 근로관계로 발생된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문제는 귀하가 그만둔 7월 3일이 퇴직일로 인정되는지인데, 만약 회사대표가 귀하의 퇴사를 수리(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법정 퇴직일은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8월3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을 알고 귀하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회사를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퇴직일 전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정기급여지급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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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임금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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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얼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계속근로일수는 525일 이며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833,333 x 3) / 91 x 30 x 525/365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일8시간의 경우)( 2,142,784 + 200,000) /209 x 8 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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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외 사유로 결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지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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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구체적 상황 설명이 부족하오나, 정식으로 연장근로 요청아닌 퇴근 후 보상없는 추가근무를 요구하면서 계속 압박을 가해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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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개인적인일로 다리쪽을 골절됬는데 해고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 결근일수에 따른 당연면직 조항이 있고 귀하의 부상으로 인한 결근일수가 면직규정에 부합된다면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원 후 출근이 가능하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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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2년 이상 무급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3시간 장시간 소요 통근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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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일남았는데 한달치 못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종료일이 7.23인데 7.12에 재취업 되었다면 7.11.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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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구체적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포괄임금제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게약직이라도 급여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특정 날짜로 지정해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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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기재된 내용대로 연차일수 차감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급의 질병휴직 기간을 개인연차휴가로 대체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실제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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