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고용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할 수 없다는 이 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는 할 수 없고 회사에서 사직이나 권고사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2025.8.31까지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질병 치료 후 복직하여 계속 근로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상 때문에 당장 근무할 수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통보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응할 방안은 없습니다.
회사측에 빠르게 부상으로 얼마동안 입원해야 하는지 일자를 말하시고 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여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