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근로자 권고사직 제안 후 연락두절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하며 어떠한 연락도 두절된 경우의 당연면직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면직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때 무단결근이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출근독려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다는 근거(전화, 문자, 카톡 등)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근치 않아도 기왕에 근무한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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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회사 승인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에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면 퇴직 예정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승인)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회사의 취업규칙 제32조는 우리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며 각 회사가 통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따라서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기 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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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규직이되었는데 시간대랑 월급이 바뀐게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계약직일 때와 급여가 같으니 서운한 마음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언제 고용이 중단될 지 모르는 불안정한 형태의 취업이었다면 정규직은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니 고용이 안정되고 아무래도 계약직에서는 없던 혜택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임금인상 부분도 여타의 정규직과 함께 인상되는 금액이나 인상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므로 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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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임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자격이 되며,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최종이직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결국 고용보험 최종사업장은 24년 12월 퇴사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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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잘못계산되어 금액이 더 지급됐는데, 퇴직금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다지급된 것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차기 지급될 임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되는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차기 임금(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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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다닐때 동료 직원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괴로움으로서 질문자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에서는 그 요건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우선 질문자께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시고, 신고를 하려면 그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신고를 하여도 조사하는 사람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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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 퇴사자 관련해서 처음처리해보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했고 산재보험에 요양신청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겠고,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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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그기간에 받을수있는 급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택과 회사와의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은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진단하는 기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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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토록 명령한다면 해고는 소급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도 이미 해고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에서는 각하의 결정을 하게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것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관계가 없으므로 동 수당을 받았어도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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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 관련 서류를 받으면서 종전 회사 재직시 징계 이력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것이지만 징계이력을 묻지 않았는데 굳이 그 기록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묻지 아니한 것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며 그것으로 인해 채용취소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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