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했고 산재보험에 요양신청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이 될 것입니다. 산재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겠고, 사직서에는 퇴직 희망일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무한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 뒤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 직접 휴업급여를 청구하라고 근로자에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직일은 복귀 후 퇴사의사를 밝히며 사직하기로 한 날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