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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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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귀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주휴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16/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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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질문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장 위계질서 문란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인데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소리치며 대드는 하급자를 회사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규율이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 고충처리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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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하는 권고사직 증거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사장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인 귀하가 거절하였으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이를 해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귀하의 권고사직 거부 이후 만약 사장이 명시적으로 해고통보를 한다면 그 때 해고가 성립되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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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종료시간 이후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내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외부에서 판단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이 사안은 인사상의 불이익 문제를 떠나 고객인 국민을 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불과 퇴근시간 5분 후에 도착한 것이며, 직원이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복잡한 민원으로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퇴근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응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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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불평많은 직원 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불만표시와 말퍼트리는 것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도와 허위 여부, 회사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이지 질문내용만으로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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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도중에 해고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기간중에도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과실이나 비위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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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고 나서 복직을 거부 당하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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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연봉이 안올라도 실제 받는 금액은 오르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자체는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지만 흔히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의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다음에 실제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포괄임금이라 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더 정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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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조정되어 급여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근무시간이 달라졌다고 하여 통상임금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산정한 경우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되었어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인 시급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의 취지가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이라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는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2시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단축되기 전 근로시간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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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씩 하루일당 15만원 아르바이트 고용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12시간씩 주6일 일당15만원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무튼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공식은시급 x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 x 8 입니다.여기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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