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팀장으로부터 욕을 들었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해도 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팀장으로부터 1회성으로 얘기 들은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되신다면 퇴직후에도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전 사전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이행치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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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운영이 어렵다는데 그래서 혜택이 주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거리가 가깝고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이며 다른 마땅한 재취업 가능한 곳이 없는 상태라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자로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후 지급받지 못한 3년 이내의 퇴직금은 노동청에 진정하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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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이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은 전부 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되었다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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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책이여도 연차생기나요??/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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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날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불문하고 5.1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므로 대체휴일을 준다면 온전한 하루 휴무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대체휴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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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조건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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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당월급여를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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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사이에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그리고 생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법상 제한이 없지만 잦은 실업급여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이 10~50% 감액되는데 횟수별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이상: 최대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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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야간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결정방식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일일히 구속되기 보다는 연봉총액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화 되어있는 회사 임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총액이 감소된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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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회사에 재직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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