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작년 6월에 입사해서 2개월 수습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수습2개월후 1년계약으로 계약해서 이제곧 계약만료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데
재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두리뭉실하게 답을하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는줄 알고 면담했는데 별 이야긴 따로없고 제가 먼저 이제 곧 계약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하니 재계약 할거다~ 임금인상도 있을거다? 라는 식으로 계약만료 겨우 한달남은 시점에 저렇게 이야기를하고 명확한 재계약 의사,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서
시간이지나 계약만료 날이오면
그 다음날 그냥 출근을 안하면 계약종료로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보다 한달 늦게 입사한 사람은 재계약을 했습니다 ..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수습 두달은 따로고 1년계약한 기준으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습기간 포함 1년째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솔직히 왜 저만 다른지도 의문이고요..
그냥 조용히 입닫고 계약만료까지만 일을하고 출근안하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 ㅠㅠ
그리고 계약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한다하면 그거 거절해도 실업급여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