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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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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인 이직사유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성희롱을 받았거나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작성한 전체적인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라고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어쨋든 이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담당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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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하니 사장이 저를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단톡방은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직원을 해고하려면 구체적 날짜를 정하여 30일 전에 예고 통보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1개월 후에 한 것이 1개월 간 예고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예고통보를 하였는지 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단톡방 운영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입니다.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가 인정하면 성립될 수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증거(녹음, 사진, 문자, 이메일, 목격자 진술서 등)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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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준 적용 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현 시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인지의 산정 방법은, 산정하고자 하는 날짜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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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보아 회사는 귀하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3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사안에 따라 근로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그 30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관행적으로 9시30분까지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지시없이 스스로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로 보아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포괄연장수당은 월 11.57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174,121/(10,030 X 1.5)=11.57 >. 정확한 1개월 토요일근무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매주 4시간을 근무하고 월 16시간 이상 근무로 본다면 포괄연장근로시간 수는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포괄시간 수와 실제시간 수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의 10% 감액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 1,2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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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소 어디까지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기재하는 주소는 구체적인 거주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소는 계약당사자로서 신분 확인뿐 아니라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 등 공적신고에 필요하므로 정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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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한 후 서류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한 상태이지만 재직시의 4대보험신고, 세무신고 등 공적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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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5월 6일 대체공휴일도 휴무가 되어야 하고 당일 근무한다면 50%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휴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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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추가로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타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날 근무시는 유급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또는 정규직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적용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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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10일간만 예고했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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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일급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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