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워크샵 불참하면 불이익 줄 수 있나요?
직장이 토요일도 근무하는 곳인데 토요일 근무 끝나고 부터 일요일까지 워크샵을 갑니다. 쉬는 날 진행하는 워크샵이 정당한건가요? 물론 따로 수당을 주는 것도아닙니다.
그래서 불참하고싶은데 불참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불참사유도 같이 적으라는데… 인정되는 불참사유가 있을까요..ㅠㅠ?
고용·노동
직장이 토요일도 근무하는 곳인데 토요일 근무 끝나고 부터 일요일까지 워크샵을 갑니다. 쉬는 날 진행하는 워크샵이 정당한건가요? 물론 따로 수당을 주는 것도아닙니다.
그래서 불참하고싶은데 불참할 경우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불참사유도 같이 적으라는데… 인정되는 불참사유가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