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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와 유치원등은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나요? 5월 1일은 유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선생님과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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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기본적으로 받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로임금 100%, 오후6시까지 휴일가산 50%, 오후6시 이후는 휴일근로가산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오후 6시까지는 250%, 6시 이후는 3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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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날 상사의 업무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적으로 중요하면서 긴박한 것이라면 휴일에도 지시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안이면 휴일에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시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시 이행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계속되는 상사의 카톡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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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분들, 수당에 관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재한 근무형태는 1일 실근무 11시간, 연장근로 3시간, 야간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시간은 1.5배의 임금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 조건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은 15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그런데 귀하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기재하셨는데 혹시 회사에서는 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실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였을 시 회사 지급금액과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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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로 쉬게 하고 10만원을 차감하는 등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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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용직 근무시 추가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근로로 인정해야 하고,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월4일 일요일은 당연한 휴일이 아니고 전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주휴일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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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IRP 계좌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비협조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그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시면 되고,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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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연간 재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자소득만 연간 300만원이면 피부양자로 존속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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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두개의 사업장에 나눠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임금이 각각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복수의 회사 중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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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제시한 의견이 맞습니다. 포괄임금내역에 기재된 시간내의 연장,휴일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으나, 동 약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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