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