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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계산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주로 아래의 계산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급여/ 해당 월 일수 x 해당 월 재직일수(무급휴무일 포함)월급여/ 209 x 해당 월 근무시간(주휴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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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권고사직 받을때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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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취지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하나의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이어지는 다른 프로젝트에 계속 근무하게 한다면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는 최초 프로젝트 입사일이 되고 각 프로젝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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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마다 규정이다른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 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며, 1년이 경과하면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다음년도 초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2년 경과시마다 1개씩 휴가일수가 증가됩니다. 이것은 법정 기준으로서 회사가 이 기준을 상회하는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미달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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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4월부터 입사하기로 했는데 3월분은 수령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된다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취업한 날 이후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취업사실은 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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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인상시 1월 직원 연차수당도 소급 적용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라 지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4년 1월 발생휴가의 청구권이 12월 31일까지이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24년 12월 통상임금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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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3.01.생인데 정년퇴직일자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면 되는데, 구체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의 생년월일로 만 60세가 도달한 날짜가 정년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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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시 법적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규정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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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은 언제까지로 두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해 지체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괴롭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조사기간을 40일로 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속한 조사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조사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신고 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노력한다는 정도로 규정하심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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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는 요양종료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는데 해고통지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후에 철회통지를 하여도 해고의 법적효력은 유지됩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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