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직원 한 분이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며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에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락하고 무급으로 처리 해도 되나요?
4~5년 전 병가 규정을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던 자료가 있는데 1년에 최대 30일 병가를 유급으로 주자고만 써 있지 최종 협의 및 문서화되지 않은 자료가 슬라이드로 남아있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기준으로 30일 유급 휴가를 부여 하되 진단서를 첨부하여 진단서 기준 의사 소견에서 요청한 휴가 일수 만큼 유급 병가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문제는 직원이 30일 병가는 받아들였지만 진단서를 첨부하라는 회사 규정이 없으니 난 그냥 30일 유급 병가를 쓰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병가는 문서화 된 규정은 없으니 필요하면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이 서로 가장 깔끔한 진행 일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규정이라도 예전에 논의 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유급 병가를 챙겨주려고 했더니 진단서를 왜 내라고 하냐? 규정에도 없다고 하면서 괜히 배려 해 주려다가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까요?
물론 빠른 시일 내에 병가 규정 정리하여 문서화 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