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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신입으로 지원한 사유의 질문이 있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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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재되며, 근로자가 퇴직후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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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여금의 지급액 또는 지급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임금체불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동 상여금을 체불로 다투려면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금액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반면에, 질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금액 또는 지급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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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사업주가 보낸 문자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진정사건 진행 중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사 시 녹음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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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을수록 개월 수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하면 그 때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후 실직하면 그 기간에 대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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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월급 주는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고, 동 기간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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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도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담당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건은 소송업무를 제외하고는 노무사의 업무영역이므로 수임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는 노동문제 전반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지만 노무사별로 전문분야가 있으므로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수임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업무에 대해 특화된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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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선임이 후임한테만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급자에 의한 행위가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하급자에 의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 다수가 모의하여 상급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상급자를 따돌림이나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하급자 1명이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의 문제라기 보다는 회사의 위계질서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러한 직장질서 문란행위는 징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규정을 보아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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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 삭제 범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직 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퇴직 시 임의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자칫 회사가 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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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진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것은 맞는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동의하면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사본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계약입니다.사용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만약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있는 사용자이며, 나중에 싸인하지 않았느냐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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