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재심 중노위에서 승소한 노동자입니다.
처음 회사내부 징계단계때부터 걱정이 되어 변호사, 노무사분들을 많이 만나 상담을 했고 변호사 1팀이 이길 수 있다는 말씀해주셔서 그분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내부징계,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착수금 550만, 성공보수 550만이었습니다.
근데 내부 징계절차부터 좀 변호사님과 의견이 안맞았습니다.
제 주장은 사용자가 증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증거없는 주장이라고 하되,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해야한다는 주의였고
변호사 주장은 일단 내부징계절차에서 사용자 말에 반박하면 괘씸해보일 수 있으니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말 따라 내부징계절차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그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저는 증거없는건 증거없다고 주장해야한다 했지만, 변호사는 진술때 했다고 말했으면 증거없어도 안된다고 무조건 반성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노위때는 저는 반성하는 말씀만 드리고, 옆에 변호사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엔 증거가 없음을 밝힙니다.”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지노위 내내 변호사가 한마디도 안하더라구요. 그럼 왜 참가한건지 참나.. 결국 지노위도 졌구요.
그리고나서 가관이 변호사가 “중노위 할거에요?” 이렇게 묻는데 짜증나더라구요. “이런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잘 준비해서 중노위하자” 이렇게 말하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냥 다짜고짜 “중노위 할건가요?” 묻는데 짜증나서 걍 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중노위 준비해서 사용자 주장은 증거가없다고 반박했고 위원님이 “사용자 이거 증거 있어요?”라고 언급하고 사용자는 대답 못하고 결국 중노위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지노위때 이겼으면 성공보수 550만원 뜯길 뻔 한거 일부로 변호사가 져줬는지 550만원 안뜯겼습니다.
그냥 제가 어리고 불쌍한 직원이니까 가여워서 성공보수 550만원 뜯기도 그렇고 일부로 져준건가 싶기도 하네요. 원래 일부로 지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