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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로계약서 쓸때 이렇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진의 근로계약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인 것은 맞는데,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동의하면 서명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았으며 사본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계약입니다.사용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만약 교부를 거부한다면 이는 문제있는 사용자이며, 나중에 싸인하지 않았느냐고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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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할때 근로계약이 부당하게 된 경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당연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을 요청하여 갱신하시되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유효기간 종료로 재계약 시 변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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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시간외수당에 포함vs미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간외 연장근로는 장소 불문하고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또는 사후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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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유치원 방과후 직원으로 근로자이고, 2023년 9월부터 계속근무하다 근로계약서는 2024.3월에 작성하고 2025.2월에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2023.9월부터 2024.3월 근로계약서 작성시까지 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이라면 귀하는 2023.9월부터 2025년 2월 퇴사시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2024년 3월 근로계약 작성시까지 어떤 사유로 계속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2025년 2월까지는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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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평가자라는 이유로 연봉 20 프로 삭감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보다 저하되는 내용으로 체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4월 연봉협상이 결렬된다면 전년도 근로계약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식감한다면 법 위반이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이므로 회사가 20% 삭감을 제의하면 귀하도 동결이나 5%, 10% 등 삭감을 제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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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연령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장애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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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세법 상 식대(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대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식대 외 다른 식사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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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일하다 넘어져서 몸아픔 검사비용 회사나 용역에서 책입집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과 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청소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및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으면 병원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임금(휴업급여)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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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약점을 보완할 시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2에 대하여 : 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도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히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맞는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질문3에 대하여 : 노무사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무사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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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근로자 감원의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면서 위로금을 준다면 이를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 방법만약 회사가 이사한 후 통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로금에서 손해를 봄)만약 회사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장래성과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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