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전 글에 같이 썼어야했는데 답변이 달려서 몇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주휴수당을 받지못하고 근무중인데
주휴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체불은 6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신고, 실업급여 신청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에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퇴사한다 하고 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그다음 실업급여 신청이 맞나요? 정확한 순서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때문에 퇴사한건데 그만두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