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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은 아니고 계약내용의 일부를 허위로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작성일자를 앞당겨 작성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전부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의 부분만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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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25.1.2.에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지만 24년 5월부터 계속근로하여 왔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1주일 전에 예고하였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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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없음체크 유효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지급치 않는다고 약정하여도 무효인 조항입니다. 퇴직 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6개월 또는 10개월 근로계약에 상관없이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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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자진퇴사라는 거짓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상실사유를 정정신고 하여 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회사에 정정신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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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가 근무 이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한 대가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중 지각이나 조퇴로 일부만 근무하였다면 일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으로 근로계약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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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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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 단시간 근로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의 적용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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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권고사직서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일 종료가 6월 28일 토요일이면 그 날짜 이후의 일자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29일은 일요일로서 근무하지 않는 날이므로 30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월은 아주 먼 일자인데 벌써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권고사직서의 문구는 기재하신 내용으로 하면 되는데, 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해 작성한다는 표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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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 경우 어덯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없었을 경우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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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됐는데 31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발표한 사항을 다시 31일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며, 변경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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