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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책변경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당황스런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인데, 회사가 복직하여야 하는 직원의 배치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드리는 방식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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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요 연차개수가 몇개여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합니다.또 최초 1년을 경과한 2년마다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 9년을 근무한 자는 10년차 초일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6개라는 숫자는 아마도 연차가 최초 1년까지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만 1년의 다음날에 새로 15개가 발생하므로 그 둘을 합하여 26개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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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월차사용후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설 명절 연휴 이후 귀하가 가지고 있는 연차 1개를 25.1.31. 사용 후 그 날짜로 이직하면 됩니다. 그 다음날인 2월 1일이 퇴직일이 되고 공무원임용일과 중복되는 것이지만 임용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퇴직일 이후에 하게 되겠지만 근무일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없디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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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입사후 다음년도부터 받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귀하의 연차휴가는 2023.2.1~2024.1.31 사이에 매월 만근시 11개가 발생하고, 2024.2.1.에 15개 발생하여 2025.1.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다시 2025.2.1.에 15개가 발생됩니다.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인 1.31까지는 매월 1개씩 산정하고 2024.2.1 이후 연말까지는 11개월이므로 15 x 11/12 = 13.7 개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사후 1년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위 방법은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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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때 사업자가 있다는 걸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령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음을 얘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방침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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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를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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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일주일전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언제 할 것인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을 경우는 퇴사 전 적정한 시기에 알리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발생하며, 약정된 이직일 이후는 사용자가 요구하여도 근무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의 대상도 아닙니다.귀하가 기재한 갈굼이 업무와 관련 상급자에 의해 발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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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상 약정된 사항을 불이행하면 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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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3개월 계약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2개월 밖에 못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체결한 근로계약을 오빠가 대신하여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하면 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오빠가 그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다면 오빠가 사용자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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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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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는 40시간입니다.법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려면 사용자-근로자 간 합의로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근로와 연장근로를 합하여 1주에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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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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