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그만두면 보통.첨에얼마나 하기로했든지 ,
알바.
그만두면 바로그동안일한 날에맞춰 돈을 바로보내줘야하죠 ?근데날짜미루고 계속안주면..노동청 고발하면바로.처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몇시간을 일했든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리됩니다. 임금 지급 기한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처리기한은 실 근무일 기준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더늦어질 수 있는데, 신고한다고 하여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