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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월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11시부터 7시까지 근로하게 될 20살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속 7일간 근무하는 경우주휴수당 : 1주에 하루는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7일차는 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휴일근로 : 주휴일은 휴일인데 그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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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바꾸면 고용보험 상실처리 후 다시 가입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 하여 재입사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일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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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마지막 직장 30일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려면 최종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계 5개월 15일 근무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되어 실업급여 조건에 미충족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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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한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곧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채용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회사의 방침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채용에 관한 회사의 방침으로 1순위자가 퇴사할 경우 2순위자를 채용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시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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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신고서 근로자가 작성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와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작성하고, 피보험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 싸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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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의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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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06년생) 일반음식점(주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인 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주점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 미만인 자는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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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최종 사업장이 되어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 이직사유로 실업급여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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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퇴사하여도 일반적으로 법적인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이 협의하에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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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방적인 저하는 불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에 한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봉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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