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공사가 있어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설 연휴 근무자는 특근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다른 설연휴와 같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