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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시 사유를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로 했을 때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상실신고 일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종료일과 회사 신고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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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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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기본 조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입사하려는 근로자가 보기에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는 변경을 요구하시고, 변경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도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되어야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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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보관방법.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에 관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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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되었고 회사에 촉탁으로 근무할려는데 사직서써고한달 기다리면 연락 준다는데 써야될지 사직서 써면 회사에서 연락안오면 다 끝나는건지저희 회사는 정년이지나 계속촉탁으로 근무 하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것은 사직서를 쓰던 안쓰던 상관없이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정년퇴직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굳이 요구한다면 작성해 주어도 무방한 것이며, 작성 안했다고 하여 어떤 대응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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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한 달까지는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전에 사직의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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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게 되었는데요 ~ 알바계약건 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고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 전 해고가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폐업예정 사정을 알바에게 잘 설명하여 합의하에 1월말로 계약종료 하심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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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처음부터 무기 계약 할 경우2년 초과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직중이라면 귀하가 걱정하시는 2년 계약종료는 해당없을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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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중 위탁영업으로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적.물적 포괄 영업양도 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0월 1일 회사가 바뀔 때 전.후 사업주로부터 고용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문제없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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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꼭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은 타이핑하고 서명만 받아도 되며, 온라인 이미지 도장도 인감증명용을 제외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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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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