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제가 24.12.11일자로 사업주에게 퇴사통보를 알렸습니다
우선 퇴사하게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급여날짜 지키지 않고, 4대보험 미신고입니다
[사장님,
바쁘실것같아 문자드립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 환경이 저랑은 맞지 않아 근무가 어려울것같습니다. 저는 16일까지 근무했으면 합니다만 사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근무하면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안하실 경우에는 급여에서 공제 하셨던 금액까지 정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으로 보냈고 문자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후에 전화오셔서 당장 내일이라도 4대보험 해결해주실것처럼 그러셨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셨기에 27일까지 근무하다 개선이 된게 없어 그러면 안되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열쇠 반납등 퇴사 행동을 보였습니다. 사업주도 눈치 채셨는지 연락으로 저와 한바탕후 급여는 제때 입금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으나 1월인 현재 아직도 급여를 주지 않고 있으며, 4대보험도 산재랑 고용보험만 신고하시고 건강보험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체불로 고발하고싶은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퇴사 의사 밝힌후 14일은 지나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문자 증거가 있는 24.12.11로 퇴사 기준을 생각해도 될까요?
아직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