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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계약만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동일조건 또는 그 이상으로 재계약을 제의했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계속 출근하고 회사에서 이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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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 미지급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일로부터 2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치 않으면 당월급여를 지급치 않는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퇴직시 급여의 50%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조기 퇴직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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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사이에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그리고 생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법상 제한이 없지만 잦은 실업급여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이 10~50% 감액되는데 횟수별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이상: 최대 50% 감액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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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야간수당)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법대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결정방식이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과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일일히 구속되기 보다는 연봉총액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조건화 되어있는 회사 임금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한 수당을 일방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봉총액이 감소된다면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로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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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정한 기간 회사에 재직하다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 조치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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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 약 7개월, 연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8월 7일까지 근무해야 1일이 더 발생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근로자의 자유의사 입니다. 퇴직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귀하는 주 4일 근무이므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연차휴가 1개 발생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32/40 x 8)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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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가 50%만 지급으로 합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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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일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50% 가산하여 1.5배 지급(18:00~22:00), 이후 익일 06시까지는 가산임금 50%와 야간근로수당 50% 합하여 2배 지급휴일 18시까지는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1.5배, 18시 이후에는 휴일근로수당 100% 가산하여 2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총 2.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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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키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없이 회사가 여름휴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개인연차로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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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인 c업체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였고 이직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사업장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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