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하다 직원전환후 근무하다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급알바로 근무 하다 정직원권유로 정직원전환근무 하다
퇴사했어요.
(알바 3.3% 약 2년3개월 +직원 4대보험 약5개월)
같은곳에서 같은일을했고
알바기간동안 회사에 일이있을때만 출근했으나 평균 주에 32-40시간일했고 그런기간이60주이상입니다.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물류이고 주로 제품포장을 했습니다)
받는다면 근무기간은 언제부터로 보나요?
알바는 초기에 일당계약서 같은걸 썼는데 교부받진못했어요.
회사명으로 입금받은내역은 있어요 주급이라 주마다 들어왔어요.
(직원땐
근로계약서는 있습니다. )
혹시 일당계약서에 퇴직금없음 이란 조항이 있을수 있나요? 있으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