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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5일 8시간이상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되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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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중 휴가일은 근무일로 안쳐준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휴가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하였다가 휴가종료 후 나중에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사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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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를 12월 1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중인 육아휴직기간을 출산 전까지로 변경하고 12.1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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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하려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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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상시근무자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하고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월 근무시간은 6시간 x 6일 x 4.345주 = 156.4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 x 4.345주 = 26시간 으로서 합하면 182.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과 주휴수당이 합계 1,829,472원 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156.4시간 x 0.5 x 10,030원 = 784,346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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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주 48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6일휴무인 조건으로 근무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에 48시간 일하면 1개월에 209시간(48 x 4.345주) 근무하게 되며, 주휴시간은 35시간(8 x 4.345주) 이 됩니다. 이를 합하면 244시간이 됩니다. 240만원을 244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9,836원이 되므로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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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 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지급조건이 미리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된 임금이 포함되고 비정기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급된 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하루 2만원이 출장 시에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위로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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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재취업이 여러번 거듭되었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가 10년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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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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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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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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