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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때문에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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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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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연장수당이 최저시급에 충족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통상시급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급 월 240만원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직책수당 40만원을 합한 280만원으로 산정한 통상시급은 13,397원이 되는데 임금내역에는 11,5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적정 여부를 회사측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므로 귀하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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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력난을 겪는 많은 회사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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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사안인데,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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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제화로 실현된다면 지급방법은 현행 법정퇴직금(1년 근무시 30일분 평균임금) 의 방식을 적용하여 1년 대비 비례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30일분 x 3/12 의 방식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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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3.3%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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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무일수로 인한 퇴직금의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1년이 초과되면 당연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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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휴게시간은 도중에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30분 이상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30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도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질문의 18-19시 휴게시간 1시간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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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상용직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일용직 10며칠 했는 데 이걸로 실업급여 받기는 일수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어서 후에 일용직 근로하면 몇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지 아니면 일용직 며칠 이렇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유급주휴일과 공휴일 포함) 이상이면 되고, 일반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즉. 일용직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것이니 몇 개월 단위라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고 1개월 중 거의 일을 하지 못하였으면(10일 미만으로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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