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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210만원으로 저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저하된 임금을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 임금 정기지급일에 9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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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외로 다른 징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강등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징계에 속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 강등 조항이 있어야 하며, 근거없이 행한 강등처분은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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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보직해임하고 강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징계 시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던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징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처분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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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이후로 대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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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한 얘기들은 법적인 사항으로 전부 맞는 말들입니다. 결국 귀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퇴사하는 것이기는 한데, 1개월 근무한 귀하에게 회사가 법적으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줄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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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하루 출근한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최종 합격한 상태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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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넘어서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 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넘은 경우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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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으면 법상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휴일에 근무했으면 1.5배를 받아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면 정해진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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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대보험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 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중 2대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기간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납부유예가 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된 건강보험은 휴직종료 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경감제도가 적용됩니다.결국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경감된 건강보험료만 납부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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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5:00 근무시간 월급 부분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간주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 됩니다. 주5일 근무할 경우 주 25시간, 주휴포함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월 약130시간(30x4.345주)의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시급은 15,380원(200만원/130시간) 정도가 됩니다. 타 회사와 비교는 어려우나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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