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자가 단축 근로 신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2024.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