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정확하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일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일수가 19일이면 10,030원 x 8 x 19 = 1,524,5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대해 궁금하면 회사 임금계산 담당자에 당당하게 질문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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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2.28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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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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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번 저런 문자를 보낸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이라도 지각을 하였다면 괴롭힘이라 할 수 없겠죠.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안되면 불편함을 참고 지내던가 아니면 헤어지던가가 답일 수 있습니다.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제3자가 주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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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하였다는 욕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이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식으로 항의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혹시 퇴사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 이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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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 대해 중재하는 곳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잇습니다.진정인 외 동석이 가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법사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정지시 후 변호인이 조력할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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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증권시장 상장을 허용받습니다. 상장을 하면 복지가 좋아진다기 보다는 상장 후 기업이 발전하여 지불능력이 좋아지면 직원복지도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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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과 직원의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공립학교 교원 즉 교사, 선생님의 정년은 62세이며, 교원이 아닌 직원의 정년은 60세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학교 재단 또는 학교법인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처럼 62세를 다수 적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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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달라고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는 근로계약 체결시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근로감독관의 질문내용은 처벌여부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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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변경시 만 65세이상 직원 고용보험 계속납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될 때 고용보험 상실과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자는 상실과 재가입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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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후 한노 금속 처음으로 상견례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조설립 후 상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사안이지만, 술자리에서 상견례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될 정도로 대단한 식사가 아니라면 상견례 시 식사를 접대받았다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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