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퇴사자 잔여 연차는 정산해줘야하나요?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운영중이고 해당 퇴사자에게 관련 서류는 받아놨습니다.
잔여일이 6일정도 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데 잔여일수를 무조건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년미만자의 경우 매월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연차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였 때 당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도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있는 1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