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고 통상 사직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서의 사직 이유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라고 기재합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말은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인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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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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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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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회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지 않고 회사가 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를 받는 것은 없고, 주로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시 회사측이 조사를 해태 한다던가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질문에서 가해자가 같은 동료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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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형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시급제로 일반 산정하여 지급한 금액이 종전의 월급제 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부분은 귀하가 인상된 임금내역을 통보받았다면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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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손해액에 갈음하여 임금에서 차감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법위반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도 시급 9,200원이면 최저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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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2명의 사업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해도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월급제의 임금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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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무자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도 노동청에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월 급여가 11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실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지 금액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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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월차내고 쉬고난뒤 화요일 퇴사정하면 이직일은 금요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이 되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 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월차를 사용한 월요일이 마지막 재직일이고 이직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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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당연퇴직 처리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합니다.당연퇴직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당연퇴직규정과 징계규정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퇴직 조치는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해야 합니다.당연퇴직 조치를 하려면, 언제까지 출근치 않으면 회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너무 구애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당연퇴직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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