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개별 합의로 공상처리하는 것인데 권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합의의 영역이라 할 것이나, 산재신청하여 승인될 경우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지급되며 무엇보다 산재 발생 시 이를 은폐하는 것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