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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중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며 2014년에 처음 시작 되었습니다. 공휴일에 소비지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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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2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방법의 연차 사용촉진은 적정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행한 이 방법에 대한 증빙이 된다면 추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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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는 연차를 쓸 수가 없고, 근무의무가 있는 평일에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고,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이 월요일 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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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잇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2일 퇴사와 5월 7일 퇴사는 그 중간에 휴일이 있다는 것이 퇴직금정산과 4대보험 신고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의 여부도 퇴직금과 4대보험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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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입니다. 무급휴가? 퇴직후 복귀? 휴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개월이면 휴가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장기간이므로 무급 휴직신청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한 후 나머지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렇게 합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입퇴사 처리와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 등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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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각각 연차로 까인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의무가 없는 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임시, 대체 포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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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3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8시간의 임금에다 당일 근무한 임금과 50%(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가산임금 합계 2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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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을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내 따돌림에 대해서는 1)가해자와 대화를 통한 원인규명과 시정요구 2)무시하는 방법 3)사내 고충처리 기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해자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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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으로 회사에 가겠다고 하고 연봉도 얘기를 확정했는데, 다른 좋은 회사가 나타나서 그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에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전화상으로 연봉만 정한 상황이라면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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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수당이 미지급 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수딩인지 아니면 월급인지는 해당 금품의 명칭과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이면 출근의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서 판정합니다.위 4번의 절차와 같습니다.퇴직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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