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헤택인지를 알 수 없으나, 감원방지 의무 있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직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것은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다면, 지원금 여부보다는 해고 절차가 문제될 것이나, 별론으로 하고 지원금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직원의 귀책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혜택이 무엇인지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정이라면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지원금 지급 요건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중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에 해당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