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서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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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그만뒀는데 마지막 월급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퇴사시 임금지급방법은 월급을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방법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와 근무시간, 식당의 상시근로자수, 퇴사월 12일의 일일 근무시간이 다른 달과 동일한지 등 구체적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일수 비례로 단순 계산하여 보면, 2,950,000/30 x 12 또는 2,950,000/31 x 12 이면 대략 114만원~118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근무시간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략 산출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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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업주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역효과 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내신 문자내용이 문제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어차피 해결은 노동청에서 될 것이라면 문자를 잘 보낸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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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도 취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며, 실업인정은 그러한 구직활동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인정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중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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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알바하는데..돌리고있는데 사장이계속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데 사용자가 지나치게 부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단지를 많이 돌리기 위해 독촉하는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과 일시키는 사람이 생각이 서로 다르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게 마련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간과 배포할 전단지의 양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돌리는 전단지의 숫자를 정확히 정하시고 정한 시간내 배포한다면 그런 다툼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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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퇴직한 이후에도 치료종결 시까지 계속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한 후 상병이 재발병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있으면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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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변호사나 노무사가 일부로 지게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승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우리나라에는 수 많은 변호사, 노무사가 있는데 각자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건을 위임하는 분과 위임받는 변호사 간 의견이 달라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과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 노무사들은 위임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므로 그간의 시간과 노력이 보상없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부러 져주려고 하는 경우는 윤리강령에도 반하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승소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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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것이므로 근로자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실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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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는 임금의 몇 %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축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80~100% 지급되므로 회사는 귀하의 임금내역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까지는 매월 100% 지급되며, 7개월 이후는 8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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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더주는걸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정하여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30분만 주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30분 휴게를 더 준다면 주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이 안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말하여 근로시간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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