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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실업급여 기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피보험기간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연령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50세이상 및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장애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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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식대도 세금을 떼고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세법 상 식대(근로자에게 식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식대지급의 근거가 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명시되어야 하고, 식대 외 다른 식사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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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일하다 넘어져서 몸아픔 검사비용 회사나 용역에서 책입집니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과 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청소하다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해야 하는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 및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으면 병원치료비와 요양기간 중 임금(휴업급여)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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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 : 회사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약점을 보완할 시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2에 대하여 : 밥 같이 먹지 말고, 말도 걸지말고, 업무도 모두 제외하라는 지시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히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맞는지는 제3자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판단할 사항입니다.질문3에 대하여 : 노무사 선임비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노무사마다 다르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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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타이밍 고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근로자 감원의 방법으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면서 위로금을 준다면 이를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좋은 직장을 찾아보는 방법만약 회사가 이사한 후 통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는 될 수 있으나 위로금에서 손해를 봄)만약 회사가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받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회사의 장래성과 현재 처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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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성과미달 또는 부진으로 해고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므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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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할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으나 지급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체불금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연령별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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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이에 대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이어 현재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를 회사의 외주계약 종료로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2월28일자 해고를 2월4일부터 8일 사이에 예고통보를 받았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나 구두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전달받은 부분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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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면 이를 물릴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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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내용은 중대한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사유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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