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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을 취소하고 퇴사 당하면 권고사직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에서 수리를 했는지 아니면 귀하의 사직의사 철회에 회사가 동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일단 근로자가 자의로 제출한 사직의사가 회사에 도달된 후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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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근로수당 기재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가 포함 상시 근로하여 월 시간이 일정한 경우이면 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약정해도 되고, 또는 실제 발생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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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인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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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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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습기간 평가결과 미달로 해고를 한다면 해고 이유를 기재한 서면(본채용거부통보서)을 보내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회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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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수습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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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는 평일에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있을 공휴일중 가장 빠른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는 공휴일이 없지만 3월에는 있습니다.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3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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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3% 소득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은 보이지 않지만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세 적용과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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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마지막근무일을 퇴사일로 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결정은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퇴사일을 기재하면 회사가 안 받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퇴직하고 싶은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한 날짜보다 회사가 먼저 퇴사 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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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병원) 당일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직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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