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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벌잡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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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나요?

신입으로 지원했는데 예전에 계약직으로 일해서 고용보험 가입했던 이력이 있어요ㅜ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물경력이라 그냥 신입으로 지원한건데...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신입으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채용 당시 본인의 이력에 대한 허위기재로 인하여 채용취소 및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당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취업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만으로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취업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말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이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습니다. 물경력인지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자체로는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력서 허위기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채용취소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신입으로 지원한 사유의 질문이 있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입인데 경력직에 지원하면 허위경력으로 문제되나 경력이 있는데 신입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으니 지원해보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고 하여 경력직으로 입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자체가 취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위조가 아니기에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할지, 경력으로 지원할지 근로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문제 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가 왜 해당 경력을 밝히지 않았냐고 추궁하면, 단순 계약직이고 신입공채 지원이어서 경력을 넣지 않았다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개인정보이기에 회사에서 쉽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