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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씩 재계약하는 근로계약은 아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되는 것이므로 11개월의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11개월 단위로 여러차례 반복 갱신한다면 이는 무기계약직 회피 의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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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지서 받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통지를 받은 이후 해고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있으며 결근을 하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 수행 중 사고로 다쳤다면 병가를 신청할 것이 아니라 산재요양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상 요양기간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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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피부 화상으로 인한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 경위, 상황 등을 기재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부24'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작성과 제출 시 병원의 산재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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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자는 특정 사용자로부터 전속적인 노무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자기의 의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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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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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의 임금계산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월 근무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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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2.7.에 입사하였다면 25.2.6.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직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5.2.7.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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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 회사에서 11시간 체류하는 중 1시간 휴게, 10시간 실근로이고,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해 보면 1주의 임금은 (10,030원 x 10시간 x 6일) + (주휴수당: 10,030 x 8시간) = 682,040원이고 월 고정월급으로 산정한다면 2,963,464원이 됩니다.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3.3% 세금공제는 위법합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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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질문하셔서 다시 답변드립니다.사실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인사팀 직원의 권유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된 상태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받은 징계 정직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정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퇴직일자를 다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퇴직일자가 변경되는 효과만 있을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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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로 정직처분을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귀하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직 예정일자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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