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복직 후 자진퇴사시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복귀전 회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회사사정이 영 좋지 않아보여서 복직 후 퇴사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이럴경우 육아휴직시 사후지급금의경우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복직후 6개월이상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6개월의 일수가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제한되므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경과후 지급되는데, 그 6개월이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월 9일 복직의 경우 6개월은 8월 8일까지 입니다.
동 급여는 원칙적으로 6개월을 재직해야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 지급됩니다.
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